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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업분야 자연재난 복구비 대폭 상향"
  • 호남매일
  • 등록 2020-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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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대·대파대 등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 반영


농약대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가 대폭 상향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 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의 지원단가가 상향됐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됐다.


실제로 배와 단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됐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의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서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 단가 상향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난 4월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인상단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면서 "올 냉해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의 소급적용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및 예산증액 등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지원단가는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향이 확정된 지원단가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그 동안 재해피해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27일 배, 사과, 감 작물에 발생한 냉해피해 현장을 찾았으며,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6월29일 코로나 대응 3차 추경안에 대한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는 냉해를 입은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의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등을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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