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관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영업장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년째 방치하면서 환경 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관계공무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사업장 배출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적치가 광산구 관내에 불특정 장소 및 허가 받은 사업장내에서도 다수 발생되고 있어 점검 및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제보에 따르면 광산구 관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인 ‘D’환경은 수집운반함과 동시에 처리해야할 사업장 폐기물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개월동안 사업장부지 및 주변창고등 사업장 전반에 걸쳐 2~3천 루베상당의 불법폐기물을 대규모로 적치하고 있어 주변 민원인들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의 업체 ‘D’ 환경은 취재결과 광산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지난 1989년부터 2015년경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수십년동안 광산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용역을 대행해온 ‘H’미화 사업장인 광산구 수남길7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일 사업장에서 새 상호로 변경하지 않은채 ‘H’미화라는 상호를 그대로 방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정부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D환경은 ‘올바로 시스템’에 전혀 입력하지 않은 출처 불명의 불법 폐기물을 영업장인 2500여㎡ 부지에 대량으로 야적해 놓은 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를 점검하고 단속해야 할 광산구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와의 유착 및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르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야적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르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야적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강화되어 이를 위반하면 2020년 5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등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으로 300만원의 기본적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광산구가 해당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봐주기식 단속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전국 조직망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제보자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 사장은 명의를 대여한 경우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광산구청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야적된 폐기물이 올바로 시스템에 누락된 불법 폐기물로 확인되었다”면서 “법 규정을 위반한 만큼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