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로 광주 서구는 재산세 약 27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이번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은 주택 3만7858건, 토지 2만7272건으로 고지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 등)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로 인해 납기가 연장돼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광주,농협,국민,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앱과 금융기관 모바일앱 및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062-360-729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