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 강진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우리는 매일 많은 사건사고를 신문이나 TV, 라디오를 통해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가끔씩 접하게 되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대형화재는 내일처럼 안타깝고 ‘우리 집은 안전할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게 한다.
난방기기 사용도 늘고 화재발생이 많아지는 가을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을 설치해 우리 집 안전을 지키는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최근 3년간 도내 연평균 화재건수는 2684건, 이중 주택화재는 548건(20%) 발생해 인명피해는 연평균 19명 사망, 89명 부상했고 이중 주택화재로 11명(58%) 사망, 30명(33%)이 부상했다.
위 통계를 보더라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20%인 반면 인명피해 사망자의 56% 부상자의 34%가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화재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었던 원인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소방청은 관련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2017년 2월 5일까지는 기존주택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설치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고 개인사생활 공간이라 각 주택을 확인조사도 어려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은 화재예방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빠르게 감지해 음성으로 피난을 알려준다.
소화기 설치기준은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사용 공간이 구획된 곳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는 구입한 제품설명서를 따라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가오는 추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향방문, 귀성 가족방문 자제로 가족과 함께가 아닌, 가족을 위한 명절이 되길 전국 지자체들도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향집에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소방차 한 대 들여 놓는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멀리 타지서도 안심하고 효도는 덤으로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