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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정부개정안은 쟁의권 부정…개악 철회를"
  • 호남매일
  • 등록 2020-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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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사업장 출입 제한 규정 등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3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교섭권을 위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중에는 사측의 교섭 의무가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쟁의권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사업장 출입 제한처럼 산별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도 있다. 자본·권력의 노조파괴 수단이 된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독소조항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동하겠다며 개정을 추진하면서 협약을 어기고 있다"면서 "단결권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ILO 협약 87호, 98호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은 모든 노동개악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문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전달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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