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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임금 협상 극적 타결
  • 호남매일
  • 등록 2020-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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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인상 대신 '코로나19' 격려금 50만원 지급 내년엔 기본급 2.6% 인상을 기본으로 임금 교섭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5월부터 교섭해온 임금 협상이 25일 타결됐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2020년도 임금협상을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노조의 조정신청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3차 조정을 거쳤다.



노사는 격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과 2021년도 시급을 2.6%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날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광주시내버스 대형운전원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합의한 월 8만 원 인상분 외에 추가 기본급 인상없이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내년은 2.6% 기본급 인상을 기본으로 임금교섭 후 최종 임금을 확정한다. 비슷한 근무환경을 지닌 대전과 유사한 수준의 협의안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방역관리와 승객감소, 감차운행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행에 큰 차질없이 임금협상이 타결된 만큼 보다나은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조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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