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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마스크 안 쓰면 10월13일부터 벌금·과태료
  • 호남매일
  • 등록 2020-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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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21일부터 실내?외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계도기간 10월 12일 마무리, "코?입 덮어 밀착 착용"


광주시가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거듭 강조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26일 밝혔다.



모든 광주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위반한 시민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중교통·다중시설)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계도기간 중에도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를 청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침방울 차단 성능이 검증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행정명령은 지난달 21일 발동됐다. 광주에서는 나흘째 지역사회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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