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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실형 구형…핵심 쟁점·재판장 판단 관심
  • 호남매일
  • 등록 202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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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사격 실체 알고 고의로 회고록서 비방했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으면서 재판의 핵심 쟁점과 재판장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씨가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으로 압축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전씨는 2017년 4월 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5·18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다방면의 조사 끝에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한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 지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5·18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 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전씨가 1980년 5월 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를 전달받았고 광주 출동 헬기 조종사들을 모두 조사해 입증하지 않는 한 조 신부의 목격담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회고록에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법정 증언 내용이 '계엄군의 무장헬기 작전 시기·배경·방법을 비롯해 헬기사격 지침으로 명령한 사격장소와 일치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장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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