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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임대·분양…입주자만 '봉'
  • 호남매일
  • 등록 202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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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본주택 시험 시공 생략하자 수두룩 성능미달 사실 알리지 않아…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이파트를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임대·분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견본주택 시험 시공이나 품질성적서 결과 확인 등 충분한 사전절차 없이 시공했다가 뒤늦게 층간소음 기준 미달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입주 아파트 및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은 결과 문제점들이 수두룩 적발됐다.



LH가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한 불량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 또는 분양을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자체 시방서 기준을 무시하고 견본세대 성능시험도 없이 본시공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성능기준에 미달한 사례를 적발했다.



LH 자체 시방서에는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 견본세대를 지어 층간소음 측정을 한 뒤 성능기준에 만족할 경우 본 시공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에서 시공상 편의, 공사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점검한 결과, 5개 현장에서 성능기준에 미달했다.



또 LH가 시공한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본시공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개 현장을 선정해 완충재 시험을 벌인 결과 2개 현장이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사전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받은 제품으로 시공했고, 이미 시공한 상태에서 재시공이나 보수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LH가 이같은 사실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나 분양을 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문제의 아파트단지를 명백히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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