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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알고타야 사고 예방할 수 있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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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질병으로 실내운동시설이 야외보다는 감염우려가 높다고 인식돼 야외에서 즐길수 있는 자전거, 테니스, 낚시, 등산, 산책 등으로 취미활동이 변화되면서 산책로 등에는 적지않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자전거는 생활거주지를 벗어나 운동량, 속도감과 자연을 만끽하는 레크레이션으로 최근 급격하게 동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입문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보다 안전하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는 일반차도, 자전거전용차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며 일반차도는 도로 가장우측 차선에서 일반적으로 오른쪽 반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다만 자전거가 차도로 다닐 때 아쉬운점은 자전거에 좌,우 등 주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자전거의 주행방향을 알지못해 사고에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운전대 좌우측 부분에 방향표시등을 부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자전거 전용차도는 일반차도의 우측차선에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선으로 되어있어 자전거 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도로와 경계석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이며 노면 및 시작지점과 종점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보행 및 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이며 경계가 없고 노면에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탈수 없고 보행자만 다닐수 있으며 보행자 도로 및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에서 하차해 끌고 가야한다.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전거횡단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지만 횡단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같이 있는 경우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일반차량은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나 자전거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8년에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 크나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음주주행은 벌칙을 떠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행전에는 자전거가 접이식이거나 바퀴분리형 또는 운전대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행중 운전대가 흔들리는 등 큰 사고를을 일으킬수 있는만큼 구조를 잘알아야 하며 외관상태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행시는 안전모,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야간에는 전조등, 미등을 켜서 자전거 주행자나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하용(여수소방서 소라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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