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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주저 말고 농민수당 지급 조례 통과" 촉구
  • 호남매일
  • 등록 202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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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농민회, 시청사 앞에 트랙터 2대 세워놓고 궐기대회 "농민수당 조례, 발의 열 달째 감감무소식…신속 추진하라" "이용섭 시장 2년 넘도록 농민단체와 간담회 거부하고 있어" 농민등록…


광주 지역 농민단체가 7일 주민 발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광주시·시의회에 강력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청 행정동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지난 4월 농민수당 지급 조례가 발의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시와 시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섭 시장은 취임 2년이 넘도록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마저 거부하고 있다. 1만8000명이 넘는 주민이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ECD 선진국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연구에 따르면 식량안보·국민 건강권, 수자원 관리 등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매년 82조 5000억 원, 경지 면적 비율에 대입했을 때 광주 지역에서만 매년 4826억 원의 가치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남 해남·함평·화순의 농민들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광주 농민들은 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역차별 피해액만 해도 1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광주시와 시의회는 더이상 핑계대지 말고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달라"면서 "시의회, 담당 공무원, 조례 발의 대표자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농민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이날 시 청사 앞 광장에 대형트랙터 2대를 세워놓고 2시간동안 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00여 명을 현장 주변에 투입했다.



한편, 광주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농민 1명에게 월 20만 원씩 1년 간 240만 원을 지급하며, 광주시 농민 등록제를 마련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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