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법인택시(일반택시) 기사 8만1000명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 신청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관련 예산 810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포함됐고,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 기사는 빠져있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고, 특히 회사에 수입의 일부를 내야 하는 '사납금'으로 어려움이 커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나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의 경우 신청서만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매출 감소 요건은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 대비 줄어든 경우다.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득 감소 요건은 법인의 매출 감소 요건과 같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6일까지다. 매출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지자체는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은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100만원 지원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