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진도군 만호해역에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장인 만호해역(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해남과 진도지역 어민들의 갈등이 잠정 합의됐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어업권은 해남군 어민들이 행사하는 것으로 했다.
11일 해남군과 어민 등에 따르면 양 지역 어민들은 최근 진도군수협에서 만호해역의 어업권 분쟁 해소를 위한 협의확약서에 서명했다.
협의확약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대로 양식어장을 사용키로 했다.
최종심인 대법에서 해남측이 승소할 경우 피고(진도군)는 원고들에게 사업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고인 진도군이 승소할 경우 양식장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 후 피고에게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키로 했다
또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어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 측은 협의확약서를 오는 1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조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탄대회와 해상격돌 등 극단으로 치닫던 해남과 진도지역 어민들의 갈등은 양 측의 극적인 합의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
어업권 갈등을 빚고 있는 만호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한다
이 곳은 해남 어민들이 지난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1994년 진도군수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분쟁으로 번졌다.
수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2010년 김 양식장 1370㏊은 해남어민들이 10년 연장해 2020년까지 사용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어업면허를 부여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듯 했다.
문제는 연장된 어업권 유효기간이 올해 6월7일로 끝나면서 해남지역 어민들이 김양식장 시설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또 다시 법정소송과 전남도청 앞 항의집회 등으로 이어졌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