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의 보물 제1310호 '불회사 대웅전(佛會寺 大雄殿)' 보수공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를 하던 중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나주시는 19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2018년 7월까지 불회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5월 현지 조사를 통해 시공업체가 대웅전 목재를 외국산소나무로 바꿔서 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문화재 수리의 경우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야 하므로 기존재료인 육송(陸松)을 사용하도록 설계승인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가격이 싼 수입 목재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감리업체 역시 이를 묵인했다"며 "행정처분도 부실 공사와 불량 감리를 한 업체들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45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부실 공사로 적발되면 승인받은 설계도에 따라 재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문화재청은 사찰 측이 공사 기간 장기화를 이유로 재시공에 반대하고 반복 해체로 인한 손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지 않고 '향후 수리할 경우 육송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기록'만 남겼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나주 불회사 대웅전은 조선후기 건립 당시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이다"며 "보수공사가 다 끝난 뒤 뒤늦게 찾아가 살피는 뒷북 점검이 아닌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 점검하는 촘촘하고 엄격한 감사 시스템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육송은 구하기 힘들어 설계도를 외국산소나무로 변경했었다"며 "설계 변경을 하기 전 행정기관 등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공사가 이뤄져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