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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신고 시작…국세청 "빅데이터로 미신고자 걸러내겠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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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대상자 101만명…26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올해 7월1일~9월30일분의 부가세가 신고 대상 '신용카드·모바일 간편 결제'로 쉽게 낼 수 있어 1~6월 공급 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고지 제외 부…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시작됐다. 해당자는 올해 2기(7월1일~9월30일)분 예정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돕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3일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94만명)보다 7만명가량 늘어난 101만여명"이라면서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라"고 했다. 다만 휴업 등으로 7~9월 공급 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인 1월1일~6월30일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 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 기간(1월1일~6월30일)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전자 납부·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국세 계좌·가상 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금융사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안내했다. 매출 신고 누락이 대표적이다. 계좌 이체·핀테크 결제로 받은 현금 매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나 친척 명의로 받은 금액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



사업과 무관한 데 썼거나 개인적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대비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유지·렌트에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실수를 해 부가세를 적게 신고하면 적게는 10%, 많게는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 내역과 동일 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각 사업자에게는 그 특성에 맞는 개별 분석 자료를 추가로 준다.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 자료, 부동산 임대업자 신용카드 매입 세액 미공제 자료, 배달 앱 거래 내역 등이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뜨는 팝업창을 통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는 '메수 대리인' 메뉴를 이용하면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1~6월 공급 가액 4000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 56만9000여명에게는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이들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조회 확인을 누르면 '조회 내역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7~12월 실적을 2021년 1월25일까지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하거나(개인) 예정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법인)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징수 유예나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에 '징수 유예'나 '납부 기한'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로 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나 중소기업이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 기한(11월10일)보다 11일 이른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올해 하반기에는 ▲매입자 납부 제도 이행 실태 ▲재활용 폐자원 부당 공제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현금 수입업자·신종 사업자 등의 매출 신고 누락, 업무 무관 부당 공제 등을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아래에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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