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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전남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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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차량 통제·철새도래지 방역 강화 11월부터 생분뇨 타 지역 반출입 금지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겨울철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3년 차 비발생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31개소)도 지정해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이동통제에 들어갔으며,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 134대를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 인근농장 303개소를 매일 소독한다.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를 위한 입간판 25개와 현수막 61개, 발판소독조 41개도 설치했다.



특히 순천만, 영암호, 해남 금호호·고천암 등 주요 철새도래지 4곳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오리농장 주변으로 생석회 차단벨트를 조성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와 주 1회 도축장 검사도 강화했다.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 간 휴지 기간을 두며, 신규 오리 입식은 3단계의 승인을 거친 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달 중 소·염소 72만 마리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생분뇨의 타 시·도 반출입을 제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방역교육은 12월까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또 구제역 혈청검사를 확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백신접종 미흡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백신 재접종 후 확인검사 등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절기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축산농가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백신접종과 매일 축사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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