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고객착오로 한국전력공사에 이중 납부된 전기료가 1269억원에 달한데 이어 한전의 요금부과 체계 오류로 60여억원의 전기료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지적됐다.
2016년~2020년 상반기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된 전기료는 1229건에 5억5900만원이었으며, 고객착오로 이중 납부한 금액은 162건에 79억5100만원에 달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이중납부 환불 현황'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계산 착오, 계기 고장 등으로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해 환불해준 금액이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 금액은 각각 2016년 2374건에 14억3800만원, 2017년 1972건에 14억6100만원, 2018년 1736건에 10억6900만원, 2019년은 2038건에 16억7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1053건에 4억3000만원의 전기료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건수로 비교하면 충북지역에선 단 1건의 과다청구만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선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여기에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어섰다.
2016년 56만8000건에 약 311억원, 2017년 53만 건에 268억원, 2018년 51만 건에 263억원, 2019년에는 48만 건으로 파악돼 284억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해줬다.
올해 상반기에도 23만5000건을 기록한 가운데 142억4600만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