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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위생 지적사항 광주·전남 104건
  • /김도기 기자
  • 등록 202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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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50인 미만 사립유치원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50인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위생 점검 결과 광주는 29건, 전남은 75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2017년 12건, 2018년 10건, 2019년 7건 이었다. 전남은 2017년 37건, 2018년 2건, 2019년 3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도별로는 경기 157건, 인천 108건, 서울 90건, 울산 79건 등의 순 이었다.



식품저장(유통기한 등), 개인위생, 배식(보존식)이 주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 9월24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 기준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 철저한 위생 기준 아래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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