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표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 총장이 책임지는 자율현장실습 역시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고 일상적 업무가 아닐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습지원비는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 75% 이상을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직무가 있다면 유급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교육 기회를 부여하는지, 실습기관 유지·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 업무 부여 불가 등 '무급 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무급으로 운영 가능하다.
국고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 상한선도 최저임금 25% 이하로 설정하고, 대학이 실습기관에 정부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해 대학에 힘을 실어줬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갑질이나 성폭력 등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대학생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을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