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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를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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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화기 1개당 3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하여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 화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다.


/김인택(동부서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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