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체납한 지방세가 10억 원에 육박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년간 단 한 푼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와 같은 고액 악덕 체납자를 엄단하고 조세 공평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 감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액 체납자인 전두환씨의 체납액이 9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지난 2년간 채권을 확보할 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동산과 미술작품 2점을 공매 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한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는 지난해 '황제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 코스 요리 만찬을 즐기며 여전히 호위호식하고 있다"며 "전씨처럼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호식하고 있다.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도 국세처럼 고액 체납자를 구금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 징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지방세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금 체납은 탈세와 다름 없는 범법행위다.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만큼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 2억 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