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보관 중이던 무기산.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속 빈터에 20ℓ들이 무기산 1500여통을 보관한 A(5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형사기동정 P-115정은 14일 오후 1시 50분께 고흥군 도화면 산속 빈터에서 검은색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중인 무기산 1540통을 발견하고 소유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오후부터 빈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 사용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되고 있으나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최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