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과잉진료·진료비 부당청구등으로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4천억원(1621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2020년 6월 기준)
일선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타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되어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장기간 소요되어 기 지급된 진료비 환수가 매우 어려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업경찰권을 부여하면,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11개월 → 3개월) 로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비용 포함)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될 수 있도록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
/김원중 무안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