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워진 일반채무자들도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의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대출회수 조치)되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이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은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은 5년으로 늘린다. 현재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게 된다. 단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현재는 연체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채무자 거주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이밖에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책해 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은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또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된다.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은 15%로 설정하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 인하가 적용되며,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접수 대상을 신속·사전채무조정·재조정 신청자 전체로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