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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택시기사 범죄'…채용 시 현미경 검증 시급
  • 호남매일
  • 등록 202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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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요건 강화, 철저한 추가 검증, 각종 제재 필요"


광주·전남 지역 일부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취업 요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취업 전후 현미경 검증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산구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탑승했다'는 동료 기사의 연락을 받고 여성을 택시에 옮겨태운 뒤 자택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지난 2019년부터 또 다른 승객 3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2018년 1월20일에는 자신의 택시에서 만취한 여승객이 일어나지 않자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2월에는 또 다른 택시기사 C(55)씨가 전남 목포 하당동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 범죄가 잇따르면서 허술한 사회 안전망과 제도적 허점도 민낯을 드러냈다.



실제 B씨는 지난해부터 연쇄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전과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지만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았던 B씨는 택시기사로 버젓이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스레 택시회사에서 취업 요건을 강화하고, 범죄 전력 등을 세심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급제(형식적인 계약 체결 뒤 일정한 사납금만 받고 월급을 주지 않는 불법 영업) 기사에 대한 허술한 검증 등 법망을 빠져나갈 수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는 "택시회사 측에서 기사의 전과 이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설령 전과가 없더라도 인·적성 검사 등을 동원한 철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범죄가 일어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범죄이력서 제출 이외엔 기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없다"며 "강사를 초빙해 사내 성교육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식부터 시작해 자정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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