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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
  • /김도기 기자
  • 등록 202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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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단속카메라 피해 버젓이 학교 앞 얌체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최소구간 규정 없어, 논의 시급

지난 16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차량이 주차돼있다.



16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정문. 차량 30여 대가 불법 주차 또는 정차돼 있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는 이미 얌체 운전자들에게 점령된 상태였다.



교사 A씨는 등교 30분 전, 통학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일상의 잡무다.



자녀와 함께 통학한 김모(41·여)씨는 "불법 주차 단속카메라가 달린 구간은 갓길 주차가 줄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구간은 여전히 불법 주차와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이 많다"고 말했다.



인도 위에 올라 선 차량으로 인해 건널목 시야 확보도 어렵다. 고모(13)군은 "길을 건너려다 인도 위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가려 옆에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뻔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주택가 바로 앞에 주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뒤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들이 카메라가 없는 또다른 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50m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m 구간은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학생들은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 탓에 도로를 가로질러 걸었다. 통행하는 차량과 학생 간격은 1m가 채 안 된다.



해당 구역은 등굣길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인도·울타리·팻말 등 별다른 안전 장치가 없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규정돼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 최소 구간 규정이 없다.



8살 자녀를 둔 김모(37)씨는 "인도가 없는 좁은 주택가라 자녀가 도로로 걷는 것이 위태롭다고 판단해 통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 아이는 등굣길 친구와 장난을 벌이다 도로 한 가운데로 밀려났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급히 제동 장치를 밟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박모(13·여)양은 "주차된 차량에 밀려나 대부분 도로로 등교한다. 통행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차 공간 확충과 탄력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3년째 학교 앞서 세탁소를 운영한 김모(56)씨는 "물건 상·하차시 불법 주차 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만 40~50만 원에 이른다. 학생들이 없는 공휴일 등은 단속을 해제하거나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전자도 '할 말'이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이모(32)씨는 "주택가는 늘 만성 주차난에 시달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부러 주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18일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철저한 단속으로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최소 구간 설정은 행정·도로상황 등 종합적인 것이라 쉽지 않다. 전국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 3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지역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237건(이달 15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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