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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유명무실…공인중개사 외면"
  • 호남매일
  • 등록 202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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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섭 국회의원 국감자료서 지적 민간부문 전자계약 5년 새 1% 미만


정부가 부동산거래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민간부문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도입 이후 5년 동안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량 1264만2464건 중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24%인 15만68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률은 시행 첫 해인 지난 2016년 0.23%에서 올해(7월 기준) 2.10%로 5년 새 1.87%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전자계약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민간부문 전자계약은 전체 거래건수의 0.15%인 1만8960건에 불과했다. 올해 민간부문 전자계약도 6000여건에 머물고 있다.



전체 민간부문 전자계약 이용률은 지난 2016년 0.02%에서 올해 0.23%로 0.21% 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1%대에도 미치지 못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0만9345명 중 28.5%인 3만1209명에 불과했다.



매년 신규로 가입하는 공인중개사 수도 2017년 1만7954명에서 2018년 7158명, 2019년 3237명, 올해(6월 기준) 148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가 전자계약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토지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추가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오랜 종이계약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관련 당국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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