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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소득감소 택시기사에 100만원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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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택시 기사에 전액 국비로 100만원 지급 신속 지원 위해 11월13일까지 일괄 지급키로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 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해 7월1일 이전 입사해 10월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운전기사에게 11월13일까지 일괄 직접 지급한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 지정 장소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전남도는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승객 감소로 고용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택시 및 시외버스 운전기사 7608명에게 37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기사에게 66억원을 지급하면 총 10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와 종사자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정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운전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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