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는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8·2019년은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 전문기관·단체 등에 정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다. 정원 30명 이하인 기관·기업 등 역시 우선선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고졸자를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하지 않는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됐음에도,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는 환경미화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