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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피양은 선택 아닌 의무
  • 호남매일
  • 등록 2020-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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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원(화순소방서 현장지휘단장)


최근 화재·구조· 구급 현장 출동 중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현장 도착 시간지연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긴급자동차 중 특히 소방차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서 특례를 가지고 통행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소방기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특례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 중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특례조항은 전용차로 통행, 진로양보의 의무, 도로통행정지명령 불복,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운행, 고속도로 갓길운행, 고속도로 진입 및 통행 시 우선순위부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몇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소방차 끼어들기, 심지어 길 막음 등으로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소중한 골든타임을 도로상에서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를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인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많고 소방차량 피양 의무를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많다.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피양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국민스스로가 자각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양보의 미덕이 곧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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