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7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전남도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수 1000명이 넘는 거대 학교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코로나19로 작동을 멈췄다. 원격수업과 3분의 1·3분의 2등교라는 방식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남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시작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이날 현재 전남 5059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총 10만7415명이 동참하는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 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9월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이 같은 위기가 늘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전제로 해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혼란은 또 되풀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지부는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 해야 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도 교육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