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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주변지역 불피움 시 사전신고 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0-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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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중이용업영업장, 공사현장, 축사시설, 비닐하우스, 논과 밭 주변지역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마을이장단 회의 시 소각 시 불 피움 사전 신고 당부, 마을주민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훈일(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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