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중이용업영업장, 공사현장, 축사시설, 비닐하우스, 논과 밭 주변지역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마을이장단 회의 시 소각 시 불 피움 사전 신고 당부, 마을주민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훈일(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