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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록문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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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회관서 관련 법률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함께 주관한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기록문화법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훼손·멸실되거나 도난의 우려가 있는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미래 세대에 계승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기록문화의 가치와 보존 방안 등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민간 기록문화 보존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박원재 율곡연구원장은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오석민 지역문화연구소장, 정긍식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임학성 한국고문서학회장, 이욱 순천대 사학과 교수,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 등이 종합토론에 나선다.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는 4일까지 민간 기록문화 특별전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가 마련된다.


이병훈 의원은 "일상사 및 생활사 등이 담겨 있는 민간 기록문화의 활용 가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와 특별전을 계기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간 기록문화가 현대사회에 맞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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