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BHC는 '가맹점 갑질' 혐의 조사를 마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 비용을 두고 가맹점과 갈등을 빚은 교촌치킨도 조사에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BHC에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뒤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건 개요, 경위, 제재(시정 명령·과징금·고발 등) 의견 등을 적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기업에 보낸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BHC는 광고비 등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핵심 상품 공급을 멋대로 중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정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BHC의 법 위반 혐의에 가할 제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교촌치킨도 조사하고 있다.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의 불만에 따른 조처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의 점포 리뉴얼비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점포 리뉴얼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에 심사관 전결로 경고한 바 있다. 교촌치킨은 지난 2017년에도 진주 지역 한 가맹점주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2014년에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 방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했다가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