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가 매월자동차매매단지 내 진출입 도로 폭 문제로 8년째 이어져 온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는 등 규제 개혁·적극 행정 추진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매월자동차매매단지 내 6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진출입로 폭이 조례에서 정해진 규격에 어긋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부터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1개 단지는 출입로 폭이 9m에 못 미쳤으며, 나머지 3개 단지는 일부 구간이 최대 2m 가량 부족했다.
'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조례'(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조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소 전시장은 폭 12m(왕복 2차로·양측 인도)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
일부 단지의 진출입로 폭 미달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 형평성·적법성 등을 놓고 단지간 갈등이 8년째 이어졌다.
서구가 해당 단지에 시정 명령을 거듭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서구는 올해 2월18일자로 매매단지 4곳에 대해 신규 사업자 신청·허가 및 기존 사업자간 양수·양도 처분을 전면 중단했다. 제재 성격의 행정조치였다.
이후 서구는 구청장 면담과 입주 영업자 대상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었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시도 현장 점검을 벌여 현 도로 폭을 유지하더라도 교통 혼잡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동차 전시 시설에 인접한 도로 폭 규정을 12m에서 8m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시 의회를 통과,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고 자동차매매단지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서구는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가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월자동차매매단지는 6개 단지에 총 19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 단지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