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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술·장학 공익법인 사업계획 제출 안내
  • 호남매일
  • 등록 2020-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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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학술·장학 공익법인 114곳 대상…오는 30일까지 제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공익법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학술·장학 공익법인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의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법인의 정관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이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요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 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이사회(총회)회의록 등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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