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공익법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학술·장학 공익법인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의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법인의 정관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이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요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 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이사회(총회)회의록 등이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