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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법' 국민의힘 호남 껴앉기 진정성 시험대 올라
  • 호남매일
  • 등록 2020-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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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일부 조항이 법제정 취지를 무색케 해" 난항예고 '호남동행 나주 제2지역구' 김형동 의원 "가교역할 하겠다"

나주혁신도시로 확정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제정을 놓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펴고 있는 '호남 껴안기' 서진 전략의 진정성을 꿰뚫어 볼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학교법인한전공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이 오는 10일 첫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신정훈 의원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찬성을 얻어야 된다.


법안 제정의 첫 통과 관문이 될 소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특허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30명 중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여당(민주당) 6명, 야당은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명으로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야당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첫 관문 통과부터 난항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실제로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껴앉기 서진 전략인 '호남동행'으로 명명된 당 정책에 따라 전남 나주시를 상징적인 제2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뉴시스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러한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당과 동료 의원들은 의과대학에만 몰입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가의 미래에너지산업을 이끌어 나갈 공학도를 키우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당 내부에선 벌써부터 일부 세부조항이 특별법 제정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대학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평의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일 먼저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가 전체 평의원 정수(11명)의 2분의1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김 의원은 "평의원회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에너지공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격 조항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법안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보수 쪽에서 바라 볼 때는 시민단체나 지역의 이권단체에서 평의원회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우리당에선 100%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또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이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학생 입학에 대해선 '통상의 교육부가 정한 일반의 입시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했는데 한전공대는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로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거나 이사회와 동문들에게 총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 날 수 있다는 게 우리당의 우려 부분이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평소 나주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나주와 (저의)지역구인 안동은 산업·역사적으로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많은 만큼 법안 제정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출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부족한 교사 확보 문제를 과도기적으로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 하는 것도 법안 제정의 주요 목적이다.



법안이 공표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통과한 후 상임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정부로 이송돼야 한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표를 하면 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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