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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마약 매매·투약 일삼은 베트남인 8명 검찰 송치
  • 호남매일
  • 등록 2020-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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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책' 주점 종업원 통해 집단 투약…3명 구속·5명 입건 선박 입항 때마다 상습·조직적 유통 정황 확인…수사 확대

목포에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신종 마약류를 투약·유통한 베트남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신종 마약류 등을 투약 또는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유흥업소 종업원 A(20)씨 등 3명을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또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거나 유통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업주 등 베트남인 5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베트남인 이들은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자국 동포 선원들의 선박이 입항하는 시기에 맞춰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한 대학의 유학생 신분인 A씨는 지난해부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베트남에서 생산한 마약류를 중간 유통책으로부터 구입, 주점을 찾는 동포 선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국적의 업주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여 입건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4월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유흥주점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나섰다.



이어 합성대마 흡연 정황이 확인된 베트남 선원을 지난달 26일 전북에서 긴급 체포, 유흥주점 내 집단 마약 유통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합성 대마 7g과 엑스터시 11정 등이 발견돼 해경이 전량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매매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 마약 유통책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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