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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중 이탈 40대, 사흘 만에 잡았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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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중인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도심에서 자가 격리 대상자인 A(41)씨가 붙잡혔다.



A씨는 7일 오후 10시(추정)께 휴대전화를 놔둔 채 광주 남구 주월동 자택에서 빠져나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겼다.



이후 울산에서 온 아내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일 멕시코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광주소방학교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격리 기간은 이달 16일까지이며, 함께 입국한 후배 B씨도 A씨의 자택에 격리됐다.



후배 B씨는 A씨가 자택을 빠져나간 다음날인 8일 오전 8시께 A씨의 자가 격리 앱에서 위치 파악 알람이 울리자, 대신 응답해 방역당국에 혼선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곧바로 광주소방학교로 옮겨져 시설 격리 조치됐다.



한편, 남구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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