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내달 과거사위 활동재개…진실규명 방해땐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호남매일
  • 등록 2020-11-16 00:00:00
기사수정
  • 행안부, 과거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위반 횟수따라 과태료 차등…2개 이상땐 별도부과 정보제공 이유로 불이익땐 500만~1000만원 부과

다음달 10일 재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0일 시행될 예정인 과거사법에서 위임한 사무처 정원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


과거사법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과거사위를 재출범시켜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 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하자 법을 개정해 다시 활동 재개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사위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간 활동할 수 있다.


과거사위 공무원 정원은 13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과거사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무처장 1명 및 3급 이상 공무원과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과거사위 위원장이 임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들로 꾸리도록 했다.


정원 중 15명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게 된다. 법무부·국방부 각 8명, 경찰청 7명, 국가보훈처4명, 통일부 3명, 국가정보원·국민권익위원회·고용노동부 각 2명,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 각 1명이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법률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 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회 1500만원, 2회 225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이 부과된다. 과거사위가 요구한 자료·물건을 거짓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한다.


진실 규명 사건의 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의 불이익을 가한 자, 과거사위의 활동으로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역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거사위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에는 1회 4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900만원을 물린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