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권력 경시 풍조와 낮은 처벌 수위, 온정적인 사건 처리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계속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공무집행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에는 316명, 2019년 325명, 올해 10월까지는 299명이 검거됐다. 한해 평균 334명 꼴이다.
3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43명이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68.6%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58.5%를 차지했다.
공무집행사범 중 79.6%는 다수 전과를 가진 상습 범죄자였다.
발생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집중됐다. 발생 장소는 길(45.8%), 관공서(14.2%), 주점(7.8%) 순이었다.
전남경찰은 주취 폭력사범의 수사를 도맡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친다. 전담팀은 관내 21개 경찰서, 형사 254명 규모로 편성됐다.
만약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면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체포한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또 탐문, 과거 신고 이력·범죄 경력 확인, 미신고 피해 사례 등을 철저히 파악한다.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음주 범행 여부, 동종 전과 이력, 상해 유무 등을 떠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공무집행방해로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손해 배상을 적극 청구한다.
음주 뒤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혐의를 적용해 엄정 처벌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