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공직자에게 온갖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16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상현 의원의 의회 제명을 골자로 하는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위 위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징계안 상정에 합의했다.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안에 찬성하면 조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된다.
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과거 3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윤리특위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조합원 설문 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 의원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설문조사에서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식사비 지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이용을 권유하고, 해당 카페 주변에 또다른 경쟁 가게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등 지위 남용 의혹도 나왔다.
또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도덕성과 의원 자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인격 모독 등으로 이미 3차례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일부 시인하면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의원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강령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