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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 45년만에 확 뜯어고친다…국가재난땐 집합교육 면제
  • 호남매일
  • 등록 2020-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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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 개선 추진 통·리대→읍·면·동 단위로…지원민방위대 운영 민방위담당자 교육 의무화…주민 피해땐 보상

지역민방위대가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된다. 민방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민방위 집합교육이 어려울 때 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 정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를 사회 변화에 맞춰 대대적 개편하는 것으로, 5대 분야 25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5대 분야는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 동원·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민방위 관리 및 국제협력으로 구분된다.


우선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바꾼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통·리장이 겸직하는 지역 민방위대장의 고령화, 조직의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원 부족으로 편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민방위대는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 시킨다.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민방위 교육·운영 체계를 손본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면 누구나 속한다.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된 1975년 370만명 규모로 창설한 후 600만여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1월 기준 352만명으로 줄었다. 민방위 편성 연령이 당초 45세에서 40세로 단축한데다 저출산에 신규 편성자마저 감소한 영향이다. 현재 대원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의 집합 교육을,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 비상소집훈련 또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민방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면 집합형 교육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5년차 이상 대원이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만 하면 비상소집훈련을 응소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도입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한다.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방식은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에서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하고, 통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는 1회로 줄인다.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집합교육을 면제하고, 민방위 사태로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 능력은 강화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 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로 전환해 유사시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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