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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력
  • 호남매일
  • 등록 202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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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평가기구서 ‘권고 판정’ 한국 21번째 무형유산… 내달 등재 확실시

연등행렬 선두 사천왕등과 아기부처님을 모신 연(가마). /사진제공=문화재청.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이 유력시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6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이날 등재 권고 결정으로,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가 최종 결정에서 ‘연등회’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이 확실시된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4주 전에 권고한다.


이날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한국은 무형문화유산에 21개 종목을 올리게 된다.


연등회는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2018년 3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등재신청서 양식 변경에 따라 수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연등회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불교행사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다.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 등으로 이뤄지며,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차별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라 때 시작해 고려시대 국가의례로 자리잡았다. 고려 태조의 유훈으로 정월대보름마다 개최되기 시작했고, 현종 원년(1010년)에 2월 보름으로 날짜를 바꿔 고려왕조의 마지막까지 지속됐다. 연등회는 소회일(小會日)·대회일(大會日)로 나누어 이틀간 치러졌는데, 군신 간의 하례의식과 다양한 백희가무(百戱歌舞)가 펼쳐졌으며, 수천 명의 신하를 거느린 왕이 봉은사(奉恩寺)로 행차하는 의식이 이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정월대보름에 연등회를 열었지만, 현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로 계승됐다. 오늘날의 전통연등회의 다양한 풍습을 담아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찰마다 행하는 불교행사로서 관불(灌佛)과 법요식,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 대중이 참여하는 다양한 놀이마당이 그것이다. 특히 전통연등회의 여러 요소를 반영한 연등행렬은 세계인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다.


전국 각지의 사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봉축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준비과정과 연행에 있어 불교신앙의 여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일반 대중도 폭넓게 참여하는 축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참여하는 국내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유네스코는 많은 국가가 인류무형유산을 등재할 수 있도록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다(多)등재국에 대해 등재 심사를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격년인 2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다.


한편, 평가기구의 심사를 함께 받은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 한복’은 ‘등재 불가’를 권고 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을 비롯해 김치담그기(2014년)와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 등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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