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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
  • 호남매일
  • 등록 2020-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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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당황하게 되면서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며,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영업주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피난·방화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러한 업소들은 유사시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도가 높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을 나눠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할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이다.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은 화재 발생 시 옥외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표시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어디든지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및 방영하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업주나 시민 스스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업주나 시민의 안전의식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길이다.


/김선진(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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