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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노총 집회 전후 소모임 금지…확진자 발생시 엄정대응"
  • 호남매일
  • 등록 2020-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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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 시내 10인미만 규모 산발집회 예고 "집회 철회 또는 규모 최소화·수칙 준수 강력 권고"

정부는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거듭 강조했다.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를 가급적 철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전면에 내걸며 이날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 주관으로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연다.


대신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 민주노총 집회 신고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15개 장소, 행사마다 9명씩 신고됐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등 관련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인원을 쪼갠 '꼼수 집회'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동과 해산 전후 모임이나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 위험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집회 전후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구호·함성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지보히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대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은 아직 방역 기준상 100명까지 집회가 가능한 곳이 있어 경찰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집회가 실시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모든 집회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집회 개최 시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조치할 것"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는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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