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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전두환재판 생중계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0-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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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5일 "오는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생중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간 명예훼손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면서 "1980년 5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으로 전씨에 대한 판결은 5·18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이 생중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생중계되었을 때의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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