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5·18유가족·광주시민 "전두환, 죗값에 비해 낮은 형량" 실망감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2 00:00:00
기사수정
  • "검찰 구형량보다 반으로 줄인 것은 면죄부" 전씨 타고 온 승용차엔 밀가루·계란 세례도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받은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씨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두환(89)씨가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30일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은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월어머니집 김현미 사무총장은 "전두환씨가 재판 도중 졸거나 5·18 책임을 묻는 질문에 화를 낸 것은 사죄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장이 검찰 구형량을 반으로 줄여 선고한 것은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다른 5·18 유가족은 "이번 판결은 억울하게 아들·딸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삶을 사는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전씨의 구속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가족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은 절망스럽다"고 눈물을 삼켰다.



전씨의 선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분개했다.



정모(74·여)씨는 "전씨가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주어진 마지막 사죄의 기회마저 저버렸다.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판결이 '솜방망이'인 것 같다"라고 했다.



김모(50)씨는 "전씨의 처벌 형량 자체는 아쉽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장이 전씨의 죄가 입증됐고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앞으로 5·18 진실을 하나씩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5·18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한 녹두서점을 운영했던 정현애(68·여)씨는 "헬기 사격이 인정되고 유죄가 확정된 것에 의미


를 두고 싶다.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5·18 책임자에 대한 단죄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 당시 탑승했던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갈아탄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부 5·18 유가족과 시민들은 전씨가 타고 온 승용차가 법원 밖을 빠져 나오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며 울분을 표현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동주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