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일 수능 이후 100일 동안을 취약기간(12월~2021년 2월)으로 설정하고,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 1월21일부터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 말에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