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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1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특별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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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 점검 12개 시·군에서 재선충병 발생


전남도는 내년 1월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무원과 병해충 조사원 5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목재 생산업체 346개소와 화목 사용농가 4201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의 무단이동 및 조경수 불법유통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 1㎜ 내외의 실같이 생긴 선충이 고사목에 서식한 솔수염하늘소의 몸속으로 들어간 후 봄철 솔수염하늘소가 새순을 갉아먹기 위해 새로운 나무로 이동할 때 감염을 확산시키는 병이다.



최근 자연 확산보다는 고사목 이동 등에 따른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등을 통한 방제에 나선다.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무단반출로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출금지 구역 내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을 발견하는 즉시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전남도 산림보전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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